【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8.25. 선고 2023고합8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3고합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 1.가. 김○수
2.나. 김○도
3.가.나. 김○식
4.다. 류○철
5.나. 주식회사 D건설
6.나.다. M건설 주식회사
• 검 사 / 김동욱(기소), 김대양, 이영광(공판)
• 판결선고 / 2023.08.25.
<주 문>
[피고인 김○수, 김○도, 김○식, 류○철]
피고인 김○수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김○도, 김○식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류○철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건설, M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건설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M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M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M건설’이라 한다)는 경남 합천군 ○○읍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0.11.11.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경남 함안군 ○○읍 △△리에서 실시되는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총 공사금액 15,521,500,000원에 도급받아 노후된 가압장을 수리하고, 신규 가압장을 신설하고, 유입관로와 유출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류○철은 피고인 M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김○식은 피고인 M건설의 이사이자 위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건설(이하 ‘피고인 D건설’이라 한다)은 창원시 ○○구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11.26. 피고인 M건설로부터 공사금액 2,340,200,000원에 위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김○도는 피고인 D건설에서 시공하는 위 △△가압장 개선사업 토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김○수는 피고인 D건설에 소속되어 위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김○수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5.19. 07:50경 위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DX210W-5 유압식 굴착기를 사용하여 토사를 굴착한 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규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 외에도 터파기 후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용접 및 토류판 제작 등 여러 작업이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작업 장소가 협소하여 용접공, 가시설공 등 다른 근로자들이 굴착기 작업반경 내 공간을 통행하다가 굴착기에 부딪칠 위험이 있었다. 또한 굴착기 후방에는 작업자들이 통로로 이용하는 이동장소가 있었는데, 위 이동장소는 한쪽에 담장이 있고, 굴착기가 회전할 경우 굴착기 후방과 담장 사이의 공간이 5cm에 불과하여 위 통로로 작업자가 지나갈 경우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작업할 때 위험한 장소로 작업자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건설기계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관계자에게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는 등 굴착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작업할 때 유도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협착의 위험이 있는 통로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굴착기후방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주식회사 D건설 소속 피해자 서○석(남, 62세)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김○식과 공동하여(김○식의 업무상 과실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33경 삼성○○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김○도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운전 중인 해당 차랑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D건설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22.5.19. 07: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김○수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운전하여 토사 굴착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① 굴착 작업과 용접 작업 등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②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이에 따르지 않아 작업반경 내 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근로자 출입통제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③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도 않아, 굴착기 운전기사인 김○수가 토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기 위해 굴착기의 붐대를 회전시키다가 마침 굴착기 후방의 통로를 지나는 근로자 서○석의 머리가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서○석을 같은 날 08:33경 삼성○○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서○석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김○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5.19. 07: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김○수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사 굴착 작업을 함에 있어 M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공간에 굴착기,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 장비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당시 터파기, 가시설 용접, 토류판 제작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매우 혼잡하였고, 굴착기의 작업반경 뒤에 90cm 폭의 좁은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토사 굴착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에게는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운전 중인 해당 차랑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① 굴착 작업과 용접 작업 등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②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이에 따르지 않아 작업반경 내 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근로자 출입통제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③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서○석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김○수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33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류○철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통틀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건설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2022.5.19. 07: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사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에 의한 협착 위험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하고, ④ 협착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유도자나 안전펜스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등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M건설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김○식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 종사자 서○석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D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김○도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서○석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M건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김○식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D건설 소속의 근로자 서○석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류○철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서○석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수, 김○도, 김○식, D건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류○철, M건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류○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균, 백○득, 안○영, 정○훈, 류○진, 이○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변경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변경)
1. 사업자등록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등(증거서류목록 순번 14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김○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김○식),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일용직 근로계약서(건설현장)
1. 현장사진, 사고장면 CCTV 사진 및 굴착기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수: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 피고인 김○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류○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
- 피고인 D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 피고인 M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김○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M건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피고인 M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두 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 피고인 김○수: 금고형 선택
- 피고인 김○도, 김○식, 류○철: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류○철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김○수, 김○도, 김○식, 류○철)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김○수, 김○도, 김○식, 류○철)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건설, M건설)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류○철, M건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피고인 M건설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류○철이 이행하지 아니한 조치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마련 및 평가·관리, ④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류○철은 피고인 M건설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고 안전시설물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유도원으로 이○술이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네 가지 조치 중 ①과 ②의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류○철이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류○철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류○철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계획인 데 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것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류○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피고인 M건설의 2022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22.1.5.경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피고인 M건설의 2022년도 안전·보건 경영 목표는 “전 임직원 및 근로자 안전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의식 수준 향상”이고, 이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1) 안전문화 확산, 2) 교육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M건설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건설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재해의 예방,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류○철이 위와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설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 류○철, M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 가목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그 편성된 용도에 맞는 집행’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M건설이 영위하는 사업인 건설업에 관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보다 폭넓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의무를 부담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편성된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가 피고인 M건설에 도급한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의 공사금액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601,000원을 계상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 M건설이 그중 일부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으로 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건설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 류○철, M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류○철은 위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의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M건설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반경 내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류○철은 위와 같은 유도자 인건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유도원으로 이○술이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술은 차량계 건설기계에 관한 유도업무를 고정적으로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땅을 고르는 등 그때그때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간이 유도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컨테이너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 공간에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도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해 예방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류○철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의 작업반경 내 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유도하였더라면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류○철이 유도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비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유도자가 배치되지 아니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김○식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도가 해당 차랑계 건설기계에 종사자가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 내지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개재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류○철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 약 10m 폭의 좁은 대지에 굴착기, 덤프트럭 등 대형 장비가 작업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쪽 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굴착기가 붐대를 회전할 경우 근로자가 굴착기에 충돌되거나 굴착기와 인근 담장 사이에 끼일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김○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도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상당수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하는 한편,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면, 위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근로자들 중 누군가는 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러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그들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왔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굴착기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작업반경 내 공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였을 것이고, 만약 그러한 안전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이 반영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 류○철의 안전·보건의식의 부재는 앞서 인정한 피고인 류○철의 나머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행동지침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류○철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의무 위반은 피고인 류○철의 나머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결합하여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것을 요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류○철은 2022.3.경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업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뢰하였으나 컨설팅 업체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컨설팅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중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류○철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 발생 장소는 협소한 공간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대형 장비에 의한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고, 피고인 류○철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과 상당수의 종사자들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류○철에게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류○철에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수: 금고 1개월∼5년
나. 피고인 김○도, 김○식: 각 징역 1개월∼7년
다. 피고인 류○철: 징역 1년∼30년
라. 피고인 주식회사 D건설: 벌금 5만 원∼10억 원
마. 피고인 M건설 주식회사: 벌금 5만 원∼50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나. 피고인 김○도, 김○식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피고인 류○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건설, M건설 주식회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김○수: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김○도, 김○식: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류○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주식회사 D건설: 벌금 1,000만 원
마. 피고인 M건설 주식회사: 벌금 5,000만 원
□ 불리한 정상: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자 등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 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1.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1.27. 시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지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류○철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김○수, 김○도, 김○식, D건설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류○철, M건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김○수, 김○식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김○도는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류○철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D건설은 1998년에, 피고인 M건설은 1995년에 각 설립되어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 김○수, 김○도, 김○식, 류○철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와 피고인 D건설, M건설의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재판장) 박연주 홍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