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택시발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일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항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는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가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일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항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는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가 기존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위반행위가 있은 후부터 기존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위반행위의 적발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가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답>
질의 가·나의 사안 모두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횟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란 1차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가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적발”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 기준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중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임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 가산은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같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제처 2020.11.5. 회신 20-0547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질의 가·나의 사안 모두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중 ‘2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202,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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