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함)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하려는 경우(이하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라 함)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위원회 위원 이외에 겸하려는 직무를 규율하는 법령 등에서 별도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거나 사전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
<회 답>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하나로 정무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64조 및 제67조 등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포함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제7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은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제1호)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제2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금지되는 교육 관련 영리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서는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전 허가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결국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사이에는 상호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될 것인데(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6714 판결례 참조),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는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 참조)된 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 업무 금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가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에서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관한 사전 허가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26조제3항에서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용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함.),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위촉과 관련하여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3항 참조)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원회 및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국가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통제 장치로 기능하는 사전 허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을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법제처 2011.5.26. 회신 11-0141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23-0057,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