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함)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함)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호에서는 “위탁기업”이란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호에서는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하는 자를 말하는데, “기업”이라는 용어는 통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참고)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어 쓰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입법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같은 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별도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모두 개별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생협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생협력법 제2조제2호에서는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균매출액등[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말함. 이하 같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아니어서 상생협력법상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에서 수탁·위탁거래, 위탁기업, 수탁기업을 정의하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약정서의 발급(제21조), 준수사항 준수(제25조) 등의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것인데,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경제적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특히 수탁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협상력이 낮아 위탁자의 납품단가 인하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임금격차 확대, 투자 감소, 생산성 저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은 법의 집행을 위해 운영 중인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7호)에서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응하여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Ⅱ-1-가)으로서,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관련 매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충되어 비용 절감을 위해 수탁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생협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생협력법에서는 위탁기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먼저 성과공유제[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하며, 이하 같음(상생협력법 제8조제1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제8조제5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부문 중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4호로 제정되어 2006년 6월 4일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참고)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탁·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도입한 상생결제 제도와 관련한 규정에서도 일반적인 상생결제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규정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상생결제는 같은 조제8호의3에서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라는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일반적인 상생결제와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상의 “위탁기업”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상생결제에 한정해서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583,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