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3.12.23. 선고 2003도5570 판결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국선) 표병태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03.8.21. 선고 2003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2001.1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마트 할인매장 종업원 공소외인 등 8명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2.1.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사실은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공소외인 등 종업원 8명에게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매월 8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합계 7,086,6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종업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수 및 기판력의 범위, 이중처벌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제4의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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