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소 관내 맹인복지관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04.6.15자로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하여 당소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다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적용특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바, 이의 취소가 가능한지

 

<회 시>

❍ 사용자가 규정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로서 그 적용범위와 시행일은 법률로 정하여지므로 노사당사자가 임의로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를 하여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상 개정규정특례적용을 취소하여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는 임의로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규정 특례적용(신고)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다만, 사용자가 ‘개정규정 적용 특례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이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신고서를 수리하기 이전에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그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6683, 2004.12.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