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 례
- 2004.10.15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시행일:2004.1.1 소급적용)
- 직원 A는 2004.1.1 이전 입사하여 2004.11.10 퇴직
- 2004.11.23 단체협약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승인
- 직원 A는 단체협약체결일 현재 재직 중이었으므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요구
❍ 질의내용
- 공단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과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이 다를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을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단의 국민연금법 제2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제30조(규정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일을 임금인상 결정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공단과 동사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 이때, 이사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단체협약이 체결일(2004.10.15)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라면 동 근로자가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일(2004.11.23) 이전(2004.11.10)에 퇴사하였더라도 단체협약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664,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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