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함)에서 결정[해양사고심판법상 결정으로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결정(제15조제5항), 심판의 분리 또는 병합 결정(제24조제4항), 사건의 이송 결정(제25조제1항), 관할 이전의 결정(제26조제2항),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에 대한 결정(제39조의2제2항), 약식심판 청구에 대한 정식심판 결정(제41조의3제3항) 등이 있음]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하나로 해사행정사를 규정하면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해양사고심판법 제28조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해사행정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는바,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제4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제4호에서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그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등을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해양사고심판법 제39조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된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관이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해양사고심판법 제2조제3호), 이하 같음]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해양사고심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심판변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이 법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은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심판변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여 규정한 것이지 「행정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서는 조사관(해양사고심판법 제16조에 따라 각급 심판원에 두는 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와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서식을 각각 달리 규정[해양사고심판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름(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참조)]하면서,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사유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조사관 외의 자가 지방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 특별히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에 따른 행정사 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자격제도이고(법제처 2015.10.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자격시험과목으로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사고심판법을 규정하여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바, 해사행정사도 해양사고심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 제도의 취지 및 행정사법령에 해사행정사의 종류를 별도로 규정한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해양사고심판에 관해서는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다른 법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7.8.2. 회신 17-0225 해석례 참조)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해사행정사의 업무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2-0121,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