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함)으로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나.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의 경찰공무원 임용권 중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경감 이하의 임용권의 경우 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을 제외함.)(이하 “경정등임용권”이라 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임용권의 위임 대상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는바, 시·도지사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시·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거나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법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전환하면서 그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최소화와 경찰기관의 이중적 설치로 인한 직무수행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국가경찰의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법제화[2020.9.18.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 참조]된 것인바, 이처럼 경찰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도 담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 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책자(경찰청) 129페이지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시·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 등만이 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경우 실질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후생복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같은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찰법 제35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재정적 지원 등 여부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도 해당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같은 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 등의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임용권이 위임되는 대상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임용권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소속 공무원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과 같은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른 국가경찰사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임용권을 시·도지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 것일 뿐,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책자(경찰청) 84페이지 참조).

또한 경찰법 제35조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임용권의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830,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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