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종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2021.8.17. 법률 제184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2.18. 시행되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함) 제33조제2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의 자격기준란 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직종”이라 함)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3급 자격기준란 제3호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3급 자격기준란 제3호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면서 “중등학교 정교사”의 의미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등학교 정교사”의 의미에 대해 직업능력개발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교의 종류 및 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중학교(제2호) 및 고등학교(제3호)와 특수학교(제4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학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장(제23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서는 제5절 및 제6절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7절에서 특수학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등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등을 특수학교 정교사(2급)로 규정하여 중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의 자격은 서로 다른 교사 자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 자격의 종류별로 이수과목 및 학점을 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교사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을 말하며(「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관련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을 50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의 경우에는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을 38학점으로 규정하여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직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3급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직종과 관련된 학력,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단에서는 같은 규칙 제18조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15조 후단에서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후단에 따른 교직훈련과정 이수 면제 대상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자는 같은 조제2호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자는 같은 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업능력개발법령 내에서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자격을 서로 다른 교사자격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769,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