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도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제4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그 임용권을 행사하여 임용한 소방공무원을 말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이 소속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에 파견에 따른 추가적인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서는 시·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을 근거로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도소방공무원이 원래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임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제3조제1항), 시·도와 시, 군, 구로 구분되고(제2조제1항), 같은 법 제1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를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인바,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시·도의 집행기관”이고,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조하거나 그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법인인 시·도의 내부기관이므로, 소속 시·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것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것일 뿐(법제처 2012.3.8. 회신 12-0056 해석례 및 2013.11.4. 회신 13-0416 해석례 참조),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은 같은 영이 2020년 3월 10일 대통령령 제30515호로 타법개정되면서, 구 「소방공무원법」(2019.12.10.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 그 직급보조비 기준을 규정하던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0.3.10. 대통령령 제30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4 비고 제2호나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인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이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8호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시·도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시·도지사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속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는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시·도소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시 직급보조비 기준도 「소방공무원법」 개정 전후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당시에도 시·도 교육청에의 파견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집행해왔던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908,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