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거제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 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정의하면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가목)과 휴양 콘도미니엄업(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호텔업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종류로서, 숙박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호텔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을 포함한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2002.9.16. 의안번호 16735로 발의된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임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휴양 콘도미니엄업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제6호)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관련 인·허가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서(법제처 2020.11.5. 회신 20-0483 해석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해당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범위가 인.허가 의제가 가능한 사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813,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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