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동의자를 구성하려는 경우, 설립동의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협동조합(이하 “일반 협동조합”이라 함)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도 동일한 질의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전단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으로 같은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것을 규정하여 설립동의자 구성 시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 둘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같은 조제4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각각 정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각 호에서 정한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사업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20년 3월 31일 법률 제17158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취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여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2020.3.31. 법률 제17158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로 정의하여,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 간 연합회도 설립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호 후단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유형의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 각 호는 근거 법률(「협동조합 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같은 항제1호는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근거 법률은 동일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의 호에 합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함)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을 말함)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2-0081,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