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공개대상자등(「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같은 법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각(제1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함)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호)을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인사혁신처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서는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제1호)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공개대상자등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법률의 문언 외에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인 공개대상자등이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구 「공직자윤리법」(2005.5.18. 법률 제749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11.19. 시행된 것)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4.9.22. 의안번호 제170514호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자등이 일정한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강제하려는 것은 아님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의 “매각”에 대가를 받고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외에도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처분하는 “증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매각이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 대상이 되는 주식은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고,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및 같은 항제3호 본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함(「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참조)]을 의미하는바, 공직자윤리법령에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사실상 공개대상자등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공개대상자등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보유한 주식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외의 자에게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외의 자에게만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 항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은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만약 “증여”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반드시 대가의 지급이 있는 매도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통해 처분해야만 하고 “증여”를 통해서는 처분할 수 없게 되어 공개대상자등의 재산권 행사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바,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한으로 볼 수 없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의 한 내용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개대상자등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주식의 매각”이 “증여”를 포함한 주식의 처분을 의미한다는 점과 필요하다면 “증여”가 제한되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738,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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