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 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도서 중 하나인 인정도서에 대해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그 인정을 신청할 때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정수수료를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인정수수료의 지원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의미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군)’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계획(2018.6.28. 회신 18-0188 해석례 참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학교의 장이 선정하는 교과용도서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 또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의 교과서 또는 지도서(「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의미하는바, 일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도서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선정된 인정도서를 사용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학교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1995.11.4. 의안번호 제141306호로 제안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인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고,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기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도서의 인정 제도의 취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도서의 도입·활용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 및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각급학교에 인정도서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신규 교재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교사·학생의 교과용도서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도서 인정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장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749,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