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서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제7호에서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로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함)에 입학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로서, 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해당 학생이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입학정원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전문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를 포함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종전에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합니다.

 

<이 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서는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 어느 특정한 연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바, 입학정원을 기초로 하여 정해지는 학위심화과정의 총 학생입학정원도 마찬가지로 매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와 같이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으로 규정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별표 제7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제7호에서 학위심화과정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정한 것은 전문대학에 개설된 학위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는 학제의 기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집인원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한 것인바(2007.11.15. 대통령령 제20382호로 일부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사람 모두가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거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학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위심화과정을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종전에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모집단위 입학정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이 모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연도에 바로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연도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마다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시점이 각각 다를 수 있어 각각의 학생이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연도의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수도 있는바, 결국 해당 연도의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758,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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