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유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이견이 있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사유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인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원”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같은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3조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산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2005.8.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의 규정이므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을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제13조제6항),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제15조), 특별자치시장 등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산림조합 등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제3항 본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의 소유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대세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해당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산림소유자에게 임목에 대한 사용·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산림의 양수인, 지상권자 등 대세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산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산림자원법 제69조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도 인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어 산림경영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산림의 임차인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입목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 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산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사용권·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5.3.2. 회신 14-083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산림경영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적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산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은 위와 같은 물권적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와 책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임차인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자의 범위를 넓게 보더라도 산림자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741,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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