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함)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별표의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전단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라 함)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인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도시정비사업”이라 함)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이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임(법제처 2021.9.8. 회신 21-0369 해석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별표의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지정·고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가목에서 같은 별표의 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하도록 하려는 취지(법제처 2017.7.24. 회신 17-0215 해석례 참조)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734,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