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동일인(공유수면법 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동일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해 오다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부터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결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다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유수면법 제14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의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관리청이 부과·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점용료·사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년도 점용료·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경우에 부과·징수된 점용료·사용료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동일인이 종전에 「하천법」을 적용받아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유수면을 점용해 오다가 하천 지정의 해제 등으로 그 공유수면이 공유수면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로서, 전년도에는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을 납부한 것이지 공유수면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한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하천법」에서 공유수면법으로 적용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고,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두430 판결례 참조), 공유수면의 점용 및 그 대가로서의 점용료의 징수 및 조정은 공유수면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하천법」상 공유수면과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은 적용 법률에 따라 구분되어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같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744,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