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등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유>

지방계약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수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대행업자와 체결하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특정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법에서 계약제도 운영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2015.7.22. 회신 15-04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에 관한 「하수도법」 제19조의5를 살펴보면, 같은 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제3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4항·제5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계약법 제31조의 내용과 다른 규정이나 같은 조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대행업자와 체결하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성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지방계약 이행의무 위반행위 등이 가져오는 공익 침해의 정도가 막대한 점을 고려해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지방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6.30. 선고 2015헌바125 결정례 참조)인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계약도 그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수단으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21-0806,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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