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외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법령 입안·심사 기준(2020, 법제처 개정 발행) p.763 참조)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세대 내부구조의”가 “위치”와 “면적”을 동시에 수식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나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는 변경 범위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세대 내의 주거전용면적만을 변경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이 아닌 “세대 내부와 관계없는 외부 공용부분의 면적”으로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해당 규정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변경되지 않도록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상호 조정하여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법 제5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세대당 총 공급면적이 변동될 수 있는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게 될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총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686,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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