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6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가로구역(街路區域)(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하려는 경우,(「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 중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함)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조례로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16.8.29. 회신 16-0128 해석례 및 법제처 2018.9.3. 회신 18-028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높이 기준의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각 법령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대하여 여러 특례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60조제1항은 종전의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건축물 높이를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면서 복잡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등 일반주민이 쉽게 알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높이 제한 기준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로구역을 단위로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1999.2.8. 법률 제589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해당 규정을 건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일조·채광·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법제처 2018.9.3. 회신 18-0283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제2호),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제4호)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공고한 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 자체의 미관, 경관은 물론 건축물 주변에 대한 일조·채광 등의 영향을 고려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로구역 내 일정한 대지의 위치,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항을 같은 법 제8조나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와 같은 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에 관한 여러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에서 건축조례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높이 완화 특례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근거를 둔 취지는 일조·채광·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로구역의 높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임의로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내용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조례로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할 수 있는 등 그 적용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21-0792,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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