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를 규정하면서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건축물의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층부터 8층까지(8층까지의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지 않음)는 주택 외의 시설, 9층 이상은 공동주택(상업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임)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축물의 경우(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은 내화구조로 구획되고 통로 및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구조상 독립된 경우임)에,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 제6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추가하여 같은 조제2항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나 특성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4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용도가 다르고 구조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를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층의 의미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모든 층에 대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설치하여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어야 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5)]에 비추어 볼 때, 명시적 규정 없이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 내의 일부분에만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540,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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