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임을 전제함)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를 전제함)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학협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산업자문’을 정의하면서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산업체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9항에서 이러한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3조에서는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등(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상인 산업체(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개경쟁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 등의 예외로 규정된 특례이므로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그 문언상의 의미나 입법취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법제처 2016.1.12. 회신 15-0810 해석례 참조)인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일 것을 전제로 하여 5인 미만 사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 주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계약학과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특정한 개인의 학위 취득용으로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577,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