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Ⅴ.제2호나목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이하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전제하며, 질의 나에서도 같음)

나. (질의 가에서 심사할 수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시설별 이용 장애인이 몇 명인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별 이용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 목록 등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추가로 요구한 서류의 제출에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같은 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3항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는 실질적인 내용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한 것(2019.1.15. 법률 제16258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8.7.31. 의안번호 제14643호로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 따른 설치·운영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다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별 이용 장애인 최소 인원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에 정관 1부(제43조제1항제1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제2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제3호),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제4호),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함)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제5호)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제출 서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을 의미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시설별 이용 장애인이 몇 명인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별 이용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용 장애인 목록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로서 이러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면 그 시설별 이용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신고 내용을 검토하도록 같은 조제3항을 둔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시설 운영 규정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설별 이용 장애인 인력을 확보하고 최소 인원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행정적.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법제처 2018.10.19. 회신 18-0334 해석례 참조)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법령의 근거 없이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 중인 장애인의 목록 등의 서류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고 신고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하는바, 신고증 발급 이후에 같은 법 제61조의 지도·감독 및 조사·검사 규정에 따라 시설별 이용 장애인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같은 법 제62조 등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651,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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