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재난 관련 목적이 아닌 사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려는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평택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사용된다는 점,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재난 관련 목적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던 것을, 특정한 목적재원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 편성할 수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2020.6.9.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새로 규정한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1-0678,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