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함)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건축물의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층수가 다른 여러 개의 동(棟)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 전체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후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높은 동 등 다른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려면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에서 10분의 1의 범위를 넘지 않는 변경이어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각각 “건축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후 그 건축물 규모의 변경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변경이 발생한 해당 동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 중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층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옥상 부분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의 층수를 합산하여 전체 규모를 산정한다거나 층수가 다른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최저층이나 최고층을 기준으로 개별 동의 층수 변경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수의 산정 및 그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의 입법 취지는 이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다시 거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 규모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 만약 층수가 다른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 중 가장 높은 동 등 다른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10분의 1의 변경 범위 이내인지를 판단한다면, 낮은 층의 건축물의 경우 가장 높은 건축물 층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변경이라면 심의등을 받은 해당 동의 기존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건축물 규모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만 심의를 생략하게 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 및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신청서에 세대수 및 동수를 기재하도록 하여 여러 건축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 등은 그 전체를 하나의 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층수는 건축물별 구분 없이 하나의 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가장 높은 동 등 다른 동을 기준으로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서식의 심의신청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대상 정보를 개괄적으로 적는 것에 불과하고,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등 간략설계도에 따라 개별 건축물 각각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며, 제공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674,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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