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9.9.부터 10.까지 교사 등에게 간담회가 끝나고 포옹을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하는 등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1. 원고를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처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업무상 질책한 것 때문에 화해하려고 포옹을 시도했을 뿐 강제로 또는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고 냉장고 옮기는 일도 교사와의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지 갑질이 아니라며 이 사건 정직처분취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다른 동료가 “대신 안아주겠다.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충분히 알 정도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성희롱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21.9.16. 선고 2020구합13189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13189 정직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전라남도교육감

• 변론종결 / 2021.06.24.

• 판결선고 / 2021.09.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1.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4.2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7.9.1. 교감으로 승진하여 2019.9.경부터 2020.2.경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12.24.경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 2019.9.20. 5, 6학년 간담회가 끝난 후 □□ 식당 앞에서 자리를 끝내고 남은 교사들에게 인사를 하려던 중에 교사 김○○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려고 하였고, 김○○은 “저는 악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김○○의 손을 잡으면서 악수를 하였고, 다시 한 번 김○○에게 와서 포옹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김○○에게 “한 번 안아주면 안되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 2019.9.~10. 회식장소에서 주로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있을 때 “여자가 만나면 남자가 리드하고 다가가서 쟁취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를 2~3차례 회식 자리에서 들은 김○○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자네 같은 여자만 그렇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이하 ‘제1-2 징계사유’라 한다),
○ 2019.9.4. 전교직원 회식이 끝나고 2차 ○○ 맥주집에서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동안 의자 사이 좁은 공간에 들어와 교직원 김△△ 왼쪽 옆에 서 있는 상태로 김△△의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원고의 엉덩이나 허리 쪽이 김△△의 어깨와 몸에 바짝 붙었고, 원고의 겨드랑이에 김△△의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밀착되었으며, 원고가 건배사를 할 때마다 원고의 어깨와 팔뚝이 김△△의 가슴을 스쳤으며(이하 ‘제1-3징계사유’라 한다),
○ 2019.9.9. 급식실, 교무실, 행정실과 함께하는 회식자리 □□ 식당에서 술을 따르고 돌아다니면서 김△△에게 상추 한 장을 주며 “안주 하나 싸주세요”, “먹여주시려고요?”라고 말하였고, 오른 손으로 술을 따르면서 왼손으로 소주잔을 잡고 있는 김△△의 손을 덮어서 잡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이하 ‘제1-4 징계사유’라 한다).
▣ 갑질
○ 2019.10. 재량휴업일 근무계획 수립 중 교무부장에게 “왜 교무부장은 근무를 안하는가? 불공평하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교무부장이 “저는 관리자만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근무하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앞으로는 재량휴업일과 방학 때 교장, 교감, 교무부장 모두 공평하게 근무하자”고 말한 뒤, “이번 재량휴업일에는 내가 일이 있으니 자네가 근무하게”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으며(이하 ‘제2-1 징계사유’라 한다),
○ 2019.9.29. 일요일 오후 2시경, 교사 변○○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도록 한 사실이 있고(이하 ‘제2-2 징계사유’라 한다),
○ 2019.9. ○○초등학교 발령 이후 출근하는 교사들이 차량유리창을 내리고 아침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인사를 하도록 교무부장에게 반복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이하 ‘제2-3 징계사유’라 한다),
○ 2019.10. 중순경 교내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교사 나○○의 차량을 외출을 하는 도중 충돌하여 좌측 앞범퍼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흠집이 생긴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차량 나○○가 처음부터 공업사에 맡겨 차를 수리하길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흠집제거제로 직접 차를 수리해보겠다고 하며, 나○○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다가, 이후 공업사에 차량이 맡겨져 수리가 되긴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지금 교감인 나와 언쟁하자는 것인가? 약 올리는가? 교감이랑 의 상해서 좋을 것이 무언가? 나는 근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네는 계속 근무해야 되지 않는가?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네. 주변 동료 선생님들까지 힘들게 하겠다. 철 들어라” 등의 나○○의 가족, 동료를 언급하며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이하 ‘제2-4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학교 내 성비위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당사자가 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갑질 행위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부당 업무지시와 인격 모독 언행 등으로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갑질)한 사실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구 국가공무원법(2020.1.29. 법률 제1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56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위반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비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1.17. 제1-1 내지 4 징계사유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추행이 아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제2-2, 4 징계사유를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1.31.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5.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1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김○○에게 제1-1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업무상 질책을 한 것에 대한 화해를 구하는 차원이었고, 실제 김○○가 악수를 하겠다고 하여 악수로 대신하는 등 그와 같은 말이 성적인 언동이라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제1-2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다른 남자 교사들에게 제1-2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김○○에게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제1-3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좁은 회식장소에서 김△△와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가 제1-3 징계사유와 같이 김△△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로 가슴을 친 사실이 없다.

라) 제1-4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제1-4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술을 따라주면서 김△△의 손을 잡은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술을 따라주었고, 원고가 회식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었으므로 김△△에게 안주를 달라고 한 것일 뿐 이를 성적인 언동이라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제2-2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변○○에게 제2-2 징계사유와 같이 부탁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변○○와의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다.

바) 제2-4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나○○에게 제2-4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접촉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연배가 높은 원고에게 항의하는 나○○에게 충고를 한 것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의 경제상황 및 건강상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1 내지 4 징계사유 관련

(1) 관련 법리

(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1-1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을 제3, 4,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김○○는 이 법정에서 “회식자리가 끝나고 본인과 일부 남자선생님들이 남아 원고를 위하여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원고가 자신에게 다가와 ‘한번 안아주겠냐’고 하여 ‘저는 악수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악수를 하였고, 원고가 남자선생님들에게 갔다가 다시 다가와 ‘안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여 ‘곤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곤란해 하고 있자 남자선생님 한분이 다가와 ‘제가 대신 안겠습니다’라고 하여 상황이 끝났으며, 원고를 계속 대면해야 하여 화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원고의 행동이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초등학교 성희롱고충 조사과정에서 김□□이 “당시 원고가 김○○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곤란해 하고 있었고 자신이 대신 원고와 포옹을 하였다”는 취지로 김○○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당시 김○○에게 안아달라고 한 것은 업무상 질책을 하였던 것에 대한 화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성별이 다른 하급자에게 포옹을 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구하는 것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가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재차 안아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1 징계사유과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2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김○○는 이 법정에서 “2019.9.~10. 미혼 남자 교사들이 있는 회식자리마다 원고가 여러 차례 ‘남자가 여자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하여 자신이 ‘여자는 항상 그렇게 피동적인 존재로 남자가 쟁취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원고가 ‘자네 같은 여자만 그렇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만 유달리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여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김○○의 진술 내용과 성희롱 사건 접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원고는 당시 여러 회식자리에서 제1-2 징계사유와 같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한 회식자리에 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김○○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제1-2 징계사유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남자 교사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상대방이 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식자리에 김○○와 같이 다른 성별의 교직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김○○에게 ‘자네 같은 여자만 그렇다’고 말한 것은 김○○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달리 문제가 있다거나 유별나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2 징계사유과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3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김△△는 이 법정에서 “2차 회식장소에서 원고가 자신과 최○○의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서서 여러 차례 건배사를 하였는데,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로 왼손으로 술을 들고 건배사를 하거나, 원고가 자신의 몸의 오른쪽으로 손을 뻗어서 건배사를 할 때에는 마치 자신이 원고의 품속에 끌려들어간 상태가 되거나, 원고가 자신의 몸의 왼쪽에서 손을 뻗어서 건배사를 할 때에는 손을 뻗을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스쳐서 자신이 의자를 뒤로 급하게 젖혀서 피하는 순간이 있었다. 자리가 좁을 뿐만 아니라 위치가 적절하지도 않은데도 굳이 여자 직원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 차례 건배사를 하는 것은 실수로만 보이지 않았다. 당시 맞은 편 나○○가 자신에게 ‘원고 때문에 지금 불편하시죠. 자리를 바꿔 드릴까요?’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불편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초등학교 성희롱고충 조사과정에서 나○○는 “당시 원고가 김△△에게 상당히 가까이 있어 몸끼리 닿을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김△△가 몸을 움츠리고 숙이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잔을 든 팔을 뻗어 원고의 겨드랑이 아래쪽에 김△△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 등의 상황이 2~3번 반복되어 김△△에게 ‘자리를 바꿔드릴까요’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취지로 김○○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던 점, ③ 김△△의 진술 내용과 성희롱 사건 접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김△△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3 징계사유과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4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김△△는 이 법정에서 “회식자리에서 원고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로 와서 상추를 건네면서 안주를 싸달라고 하여 2번 싸주었는데, 보통 술자리에서 안주를 싸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 당황스러웠고, 관리자의 강압적 지시·명령으로 느껴졌다. 또한 원고가 술을 따라주려고 하여 술잔을 들고 있자 원고가 자신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덮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술을 따랐는데, 그렇게 손을 덮고 도망가지 못하게 술을 따르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불쾌하고 당황스러웠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한 방식으로 술을 따르지 않았는데 유독 젊은 여자 직원인 자신에게만 그런 방식으로 술을 따라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김△△는 원고가 제1-3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고 1주일 사이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자 회식 다음 날 회식자리에 원고가 자신에게 한 행위를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두었던 점, ③ 원고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술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성별이 다른 김△△에게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굳이 김△△에게 안주를 싸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김△△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옆자리에 있던 양○○가 원고가 자신에 대해서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아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제1-4 징계사유과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2, 4 징계사유 관련

(1) 제2-2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교감으로 평교사인 변○○가 단순히 친분관계만으로 원고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변○○은 전라남도○○교육지원청 민원 조사과정에서 “주말에 아들의 까페를 만들이 위한 개인적인 일을 시켜서 불편하고 당황스러웠고, 자신이 대학교 다닐 때 원고가 출강을 나오긴 하였으나 옛날 일이고 자신은 원고와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원고는 자신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2-2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4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스스로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공업사를 통한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나○○는 전라남도○○교육지원청 민원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지금 교감인 나하고 언쟁하자고 하는가? 약 올리는가? 교감이랑 의 상해서 좋을 것이 무언가? 나는 근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네는 계속 근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위협하는 말을 하고,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네. 주변 동료 선생님들까지 힘들게 하겠다. 철들어라’라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차 수리 문제로 원고와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원고가 자신의 선배들을 상담한다고 하여 혹시 모를 불안감과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나○○의 피해보상 요구가 정당한 것임에도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피해자인 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의 의사를 따르지 않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하고 충고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2-2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점,(대법원 2000.6.9.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②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7.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양정 범위는 ‘감봉’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 범위는 ‘강등-정직’이며, 위 규칙 제4조제2항제4호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교감으로서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부담하며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성희롱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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