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18.8.21.부터 2020.12.31.까지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기의 ○종합환경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는데, ○종합환경은 건조기를 직접 제조·생산할 수 없는 업체이고 원고의 비위 행위로 최대 130,683,000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견책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수의 계약 체결 지시한 바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지시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하여 ○종합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원고는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1구합487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1구합487 징계처분 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군수
• 변론종결 / 2021.08.12.
• 판결선고 / 2021.11.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11.3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8.21.부터 2020.12.31.까지 신안군 ○○○○○○으로 재직하면서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였던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20.6.26.부터 2020.7.28.까지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시행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기인 ○종합환경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 계약 방식이 아닌 보조사업자가 ○종합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 • ○종합환경은 이 사건 건조기를 직접 제조·생산할 수 없는 업체이고, 제조업체인 ○○○크린시스템에서 이 사건 건조기를 제조·생산하여 ○종합환경에게 물품금액의 67%인 1대당 670,000원의 가격에 납품하였고, ○종합환경은 보조사업자에게 1대당 1,000,000원의 가격으로 공급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통합발주를 하여 총액 670,000,000원에 대한 낙찰하한율 80.495% 적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130,683,000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2020.11.18. 위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0.11.30.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1.2.26. 위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감봉 3월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소청심사결정에 의하여 견책으로 변경된 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22, 2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원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업무담당자에게 ○종합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한 바 없었으며, 피고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본을 원고에게 문서로 보내지 않았고, 담당 계장 및 업무담당자도 원고와 함께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일괄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원고만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며(업무담당자는 신안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를 받았고, 담당 계장은 징계 불요구되었다), 피고에 대하여 읍면 담당자들의 문답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고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원고의 행위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마무리한 점,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고 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75호)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은 위 예규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힝제5호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거나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5호 라목은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지원사업은 총 사업가액이 670,000,000원으로서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를 소규모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갑 제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담당자에게 ○종합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는 위 ○종합환경과의 수의계약에 관하여 군수의 결재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해양수산과장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지원사업이 일반입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에게 일반입찰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낙찰 가액과 위 수의계약 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지시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하여 ○종합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징계의결 요구서(사본) 통지(을 제5호증)에 의하면 2020.9.29. 피고의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진 후 2020.10.19. 위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공문이 결재되었는바, 위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와 업무담당자의 징계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갑 제1호증)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원고의 징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본래부터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던 이상, 이는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와 같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자 상호간의 형평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의 존부나 절차적 하자 유무’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점(한편 담당 계장의 경우 그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불요구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가 불요구된 이상 일괄 심의의 절차적 문제는 생기지 않고, 이 역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만 의미가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6,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및 이 사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를 단순한 적극행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근속기간 및 퇴직 예정 등은 이미 이 사건 징계의 양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앞서 본 담당 계장, 업무담당자와의 형평의 문제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어 위 소청결정에 의하여 징계가 감봉 3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고, 위 감경된 징계는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