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부 중 한 명은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그 공무원의 부양가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예컨대,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로서 그 공무원 및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위의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공무원이 같은 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무원 가족수당의 산정 기준인 ‘부양가족’에 대한 지급액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부 공무원인 경우 그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제4항)과 공무원과 그 배우자 중 한 명만 가족수당을 받도록 하는 규정(제5항)을 두고 있는바,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미 같은 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항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이 부부에게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일 뿐,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속한 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중복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으로서, 가족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정책에 따라 그 지급 대상이 정해지는 것인데(법제처 2020.2.26. 회신 19-0752 해석례 참조), 같은 항이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그 정책 목적과 달리 가족수당의 지급 요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가 ‘그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477,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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