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 2013.1.10. 선고 2011가합14550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가합14550 임금

• 원 고 / 1. 강○○ ~ 179. 박○○

• 피 고 / ○○타이어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2.12.20.

• 판결선고 / 2013.01.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6.20.부터 2013.1.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각종 타이어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타이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한 각종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7조(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시간급금액을 말한다.
2. 통상일당에 속하는 수당은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으로 한다.
3. 통상일당을 산정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174시간(2010.4.1.부터는 220시간)으로 한다.
제49조(기타수당) 회사는 아래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표 생략>
제50조(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연 800%를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100%, 추석 100%를 각각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 의욕과 사기 향상을 위하여 하기휴가비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2000.6.15.자 별도 합의서
곡성 교통비 보조금: 회사는 곡성 교통비 보조금으로 분기당 150,000원을 지급한다.
 2002.6.11.자 임·단협 합의서
체력단련비: 인당 30,000원/분기(현금 지급)
 2003.6.26.자 별도 합의서
기능5급 기능수당 신설: 50,000원/월(2003년부터 1년차 1만 원, 2년차 2만 원, 3년차 3만 원, 4년차 4만 원, 5년차 5만 원을 지급한다)
 2005년 임금협상 별도 합의서
공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정련/가류/성형: 100,000원/분기, 그 외 공정: 70,000원/분기

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 하기휴가비, 선물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위 수당들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피고는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 받았을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2) 곡성 교통비 보조금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에 따르면 피고가 곡성공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보조금으로 분기당 1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제로 곡성 교통비 보조금은 곡성공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근무 일수를 나누어 5단계로 차등된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월 기준으로 1일~7일 10,000원, 8일~14일 20,000원, 15일~21일 30,000원, 22일~28일 40,000원, 29일 이상 50,000원), 근속 1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교통비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속 1개월에서 2개월 미만은 50,000원, 근속 2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100,000원, 근속 3개월 이상은 150,000원으로 그 상한을 정함으로써 결국 곡성공장의 근로자들 각각에게 10,000원부터 150,000원까지 상이한 금액이 지급된 점, ② 곡성 교통비보조금은 곡성공장 사원의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벽지수당 요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실비지급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곡성 교통비 보조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근무일수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곡성 교통비 보조금의 지급 방식을 주할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권한 없는 평사원이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변경 체결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한 부적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곡성 교통비 보조금은 근로 성적에 따라 그 지급률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곡성 교통비 보조금을 주할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노조의 요청에 기인한 것인 점, 그 지급 방식 변경의 경위는 이를 일할 기준에 따라 그 지급액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경우 지급액이 지나치게 소량의 단위까지 계산되는 문제가 있어 그 지급액이 1만 원 단위로 계산되도록 하기 위해 7일을 한 단위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곡성 교통비 보조금의 지급액을 주할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은 노사 간 묵시적 합의가 전제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정지원금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6, 1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정련공정, 고열에 노출되어 근무할 수밖에 없는 가류공정에 각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매 분기 지급되던 공정지원금을 2003.9.9.자 간사합의서에 따라 각 공정 및 근무기간에 따라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2005년 임금협상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정지원금으로 정련, 가류, 성형공정의 경우 분기당 100,000원을, 그 외 공정의 경우 분기당 7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합의서에 따라 정련, 가류, 성형공정의 경우 근로일수 1일부터 1개월까지는 4만 원, 1개월 초과부터 2개월까지는 7만 원, 2개월 초과는 10만 원, 그 외 공정의 경우 근로일수 1일부터 1개월까지는 3만 원, 1개월 초과부터 2개월까지는 5만 원, 2개월 초과는 7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사실,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무하는 공정에 따라 매 분기 일정액의 공정지원금을 계속 지급해 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련, 가류, 성형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매 분기 100,000원, 그 외의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매 분기 70,000원의 공정지원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공정지원금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같은 공정 내의 근로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공정지원금을 지급해왔고, 또한 일정한 공정에 투입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산재,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노동조합 및 해외 공장 파견,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년 이상 같은 공정에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② 공정지원금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에 따라 분기별로 그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고 그것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공정지원금은 한 분기 중 일부 기간만 해당 공정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한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나, 이는 전보, 입사, 퇴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한 분기 중 일부기간만 종사하게 될 경우의 계산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한 공정에 여러 분기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공정지원금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경우 일정한 공정에 투입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같은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는데(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정간 순환 근무는 인사원칙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반대 또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단기적인 순환근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근로자가 정련, 가류, 성형공정과 그 외의 공정 사이에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 위 기준에 의하여 각 공정에 근무한 시기를 고려한 공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별로 지급되는 공정지원금에 관하여 근로자가 일정 공정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은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라기보다는 고정적 조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지원금은 각 공정에 따라 그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을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정지원금은 그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정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체력단련비

피고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매 분기당 30,000원씩 1년에 4회 체력단련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기별 지급 기간 이전의 퇴사자에 대하여는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체력단련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일 당시 이미 퇴사한 자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체력단련비는 그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체력단련비의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기능수당

피고가 기능5급의 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능수당으로 월 5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능수당이 모든 직원에게 같은 액수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에 따라 다른 액수의 금액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1년차 직원에게 1만 원, 2년차 직원에게 2만 원, 3년차 직원에게 3만 원, 4년차 직원에게 4만 원, 5년차 이상의 직원에게 5만 원의 기능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근속 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이 지급된 것이므로(월할 계산 등 일부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야간교대수당

피고가 교대조 중 야간교대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50,000원씩 기타수당으로서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야간교대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증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야간근로를 한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급된 수당으로 지급 대상인 인원과 대상이 아닌 인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간교대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아니라 야간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 전원에게 근무 성적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일할 계산 등 일부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하기휴가비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기휴가비로 1년에 한 번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하기휴가비 지급 시기 이전의 퇴사자에 대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하기휴가비의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고, 위 하기휴가비의 지급일 당시 이미 퇴사한 자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8) 선물비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1년에 3회, 즉 설과 추석, 근로자의 날에 선물비로 합계 22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워크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2010.4.경부터 위 선물비의 지급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선물비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물비의 지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거나 워크아웃진행 이후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 월 소정 근로시간

원고들 중 2조 2교대 근로자, 주간조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243시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중 4조 3교대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4조 3교대 근로자의 경우 2조 2교대 근로자에 비해 연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연 13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으므로 365일에서 위 연 13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12개월로 나누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으로서 월 근로일수를 산정해야 하며 그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35시간이고, 설사 위 13일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4조 3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7.5시간씩 5일 근무한 후 2일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았으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32시간[= {(7.5시간 × 5일) + (8시간 × 2일)} / 7일 × (365일 / 12개월)]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4조 3교대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은 7.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이므로 주 평균 근로시간이 39.37시간이어서 주당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2조 2교대 근로자에 비해 연 13일의 초과 근로일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13일의 유급휴가는 보상휴가가 아니어서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을 도출하기 위한 소정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상 정해진 8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0일 중 15일 근무, 5일 유급휴일을 지급받는 4조 3교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약 243시간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급 통상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근로 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2008년 단체협약, 2010년 단체협약 제62조제1호는 주간조는 주5일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8:30~17:30(8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 내지 다목은 오전, 오후, 심야조로 나누어 각 8시간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같은 조제2호 라목은 “교대조 근무형태는 4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특수성을 감안하여 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목적으로 년 13일의 유급휴가를 갖는다(부여방식은 월 균등분할). 단 사용하지 않는 당해 연도 유급휴가는 연월차 휴가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호는 “2조 2교대는 주5일 근무(주2일 유급휴일)를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제66조는 유급휴일로 주휴일, 공휴일, 국경일, 명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2조 2교대 근로자의 경우 5일을 근무하고 2일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은 사실, 4조 3교대 근로자의 경우 5일 근무 후 2일 유급휴일, 5일 근무 후 2일 유급휴일, 5일 근무 후 1일 유급휴일을 각 지급 받아 20일 중 15일을 근무하고 5일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조 3교대 근로자의 경우 20일 중 15일을 근무하므로 1년간 273.75일[= 15일 × (365일 / 20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7일 중 5일을 근무하는 2조 2교대 근로자의 260.71일[= 5일 × (365일 / 7일)]보다 연 13.04일을 초과 근무하게 되어 단체협약상 그 보상 차원에서 월 균등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13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3일의 유급휴가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의 기초가 되는 유급휴일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13일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4조 3교대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우선 4조 3교대 근로자의 20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은 15일의 1일 8시간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의 1일 8시간을 합산한 160시간[= (8시간 × 15일) + (8시간 × 5일)]이라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43시간이 된다[= 160시간 / 20일 × (365일 / 12개월)].

 

라. 구체적인 미지급 수당의 산정

원고들이 2008.11.부터 2011.12.까지(원고들은 이 범위의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야간교대수당,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공정지원금, 기능수당, 선물비와 위 기간 동안의 유급휴일, 휴일근로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일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그 구체적인 수치는 별지 제3 목록 각 엑셀 파일 「통상임금에 누락된 각종 수당의 범위」란 기재 각 수당액 및 「유급휴일수당」란, 「휴일근로수당」란, 「연장근로수당」란,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일수 및 시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위 야간교대수당,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공정지원금, 기능수당, 선물비 부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은 매월 원고가 지급받은 위 야간교대수당, 체력단련비, 공정지원금, 기능수당, 선물비의 합계를 위 월 소정 근로시간인 243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야간교대수당, 체력단련비, 하기휴가비, 공정지원금, 기능수당, 선물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은 유급휴일 일수에 1일 8시간 및 위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일수에 1일 8시간 및 위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위 통상시급을 곱한 후 1.5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일수에 1일 8시간 및 위 통상시급을 곱한 후 0.5를 가산하여 각 산정한다. 결국 위 각 수치를 대입하여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지 못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별지 제3 목록 각 엑셀 파일과 같이 계산한 후 이를 합하면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미지급 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6.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1.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위 곡성교통비,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공정지원금, 야간교대수당, 하기휴가비, 선물비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차액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위 곡성교통비,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공정지원금, 야간교대수당, 하기휴가비, 선물비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단체협약상의 지급총액을 기초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노동관행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법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법에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4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1988.8.1.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일시금 항목을 정하면서 ‘회사는 매 분기별로(3, 6, 9, 12월) 100% 이상의 일시금을 지급총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제25조)을 신설하여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상여금의 지급비율만 규정하였을 뿐 상여금의 기준임금에 대하여는 따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1990.3.21.자 단체협약에서도 그 내용이 동일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1992.3.21.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항목을 정하면서 위 일시금 조항을 ‘회사는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년 600%를 격월로 지급한다.’는 규정(제32조)으로 개정하였는데, 위 협약에서도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지급총액의 정의에 대하여 따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 이후 1996년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비율이 연 지급총액의 650%로, 2000년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비율이 연 지급총액의 700%로 변경되었고 그 지급방법으로 그 중 600%는 격월로, 100%는 설과 추석에 50%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으며, 2004년에는 상여금의 비율이 연 지급총액의 750%로, 지급방법이 그 중 600%는 격월로, 150%는 설에 50%, 추석에 100%로 나눠 각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2008년에는 상여금의 비율이 연 지급총액의 800%로, 지급방법이 그 중 600%는 격월로, 200%는 설과 추석에 각 100%로 나눠 지급하도록 정해졌으며 2010년 단체협약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 1994년 단체협약 당시 위 상여금의 기준인 지급총액은 전월 2개월 총급여액의 1/2 금액으로 정해졌고(이때 법적자격수당, 공로상은 상여금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후 상여금의 기초인 지급총액은 전월과 전전월급여명세서상 급여 합계액의 1/2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예외적으로 2008년에는 파업 참가자의 파업 시기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를 제외하고 상여금을 산정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이 합의된 바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조에서도 이에 관하여 상여금 산정 방식 및 기초 항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1992년 이후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지급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급총액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채,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월 및 전전월 급여 합계의 1/2을 지급총액으로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운영해 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이 산정·지급된 이래 이 사건 노조는 물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도 상여금 계산의 기초인 지급총액의 개별 항목에는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보이는 점, 노사 간에 통상임금의 산입여부에 다툼이 있는 제수당은 별도의 개별적인 노사합의가 없는 한 법정 수당이 아닌 상여금 계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그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사 간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특정 항목의 임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그 지급비율이 중요한 관심사였던 점,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은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만을 규정하였고 상여금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원고들 주장의 위 수당들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지급총액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닌 위 상여금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곡성교통비,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공정지원금, 야간교대수당, 하기휴가비, 선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상여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재판장) 임상은 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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