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한 행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서는 응급조치의 하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하는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재난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안전조치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조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산지의 소유자 등에게 명하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의미하는바,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지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되어야 하나,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일정한 행위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2010.5.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구 「산지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으로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산지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산지관리법령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재난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없더라도 산지의 소유자가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재난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긴급안전점검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의 방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산지의 소유자가 임의로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 21-0459,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