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이 생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생성을 말함)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을 점포로 사용하는 내용의 소매인지정신청서(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됨)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제2호)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령에서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한 것은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담배 판매장소인 소매인 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을 소매인 지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하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두25146 판결례 참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3호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 3월 7일 기획재정부령 제595호로 일부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 대상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담배사업법령의 입법 취지 및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는 건축물대장이 이미 생성된 경우 공적인 서류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만 판단하도록 하거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아직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1.10.27. 회신 11-0491 해석례 참조)
아울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건축물대장 생성 여부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의 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상 자유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488,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