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검토사항을 규정(전단 및 각 호)하면서,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하 “이 사안의 조합”이라 함)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청산사무가 종료되었으나 「민법」상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임(「민법」 제85조 및 제94조)], 그 정비사업의 결과로 건축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 함)을 설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및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전단 및 후단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후단에서는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가목), 직장주택조합(나목), 리모델링주택조합(다목)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주택법령에서 주택조합이란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제2호) 및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제3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제3호,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전단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경우와 같이, 하나의 주택건설대지에 둘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주택조합의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조합은 정비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민법」상 해산등기 등을 완료하지 않아 등기상으로 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러한 경우를 새로 인가받으려는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 보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전단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 이미 수립된 다른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다른 주택조합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진하려는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388,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