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 근로 2년이 경과하기 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차별시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능함.

❍ 다만, 기간제법 시행일(2007.7.1)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 하겠으며, 이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함.

【비정규직대책팀-2713,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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