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학교의 A연구센터는 산업자원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일정 프로젝트를 3년간 수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2007.5.31자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국고지원이 종료된 이후 A연구센터는 유사한 국고사업에 지원을 신청중임.
- 기존 프로젝트 사업수행기간동안의 보조연구원 4명은 새로운 연구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용직으로 활용코자하며, 보조연구원들의 사용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일률적이지 않음.
- 한시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3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이어서 동일인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할 경우 종전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종전사업과 전혀 별개로 보아도 되는지, 그리고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에 사용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포함되는지?
<회 시>
❍ 귀 대학교에서 국가기관 등(산자부,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 프로젝트를 각각 수주 받은 때에는 각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수행업무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각각의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위와 같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바,
- 만일 기간제한의 예외사업이 종료된 이후, 동일 근로자를 계속해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반복된 때에는 각각의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동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2428, 2007.06.26】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13】 (0) | 2013.12.02 |
---|---|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 (0) | 2013.12.02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비정규직대책팀-2553】 (0) | 2013.12.02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 (0) | 2013.12.02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6】 (0) | 2013.12.02 |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5】 (0) | 2013.12.02 |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비정규직대책팀-2424】 (0) | 2013.12.02 |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2】 (0) | 201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