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됨은 물론,
-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할 것임.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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