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무보조 및 비서 직무에 파견사원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원에 대해서는 기간제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무보조 직종과 비서 직종에 있어서는 파견사원과 기간제사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아울러 폐사의 규정상 정규직 사원과 기간제사원 간에는 복리후생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기간제사원과 파견사원 간에는 복리후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 즉 파견사원들은 기간제사원과 콘도 사용에 있어서만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대출제도 이용, 자녀학자금 지원, 어학지원금 지원, 웰빙카드 지급, 입원진료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조비는 기간제사원에게 지급되는 경조비의 일부만을 지급함.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현재 폐사가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있어 파견사원과 기간제사원 간의 차이가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르다 할 것임.
- 즉,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지원, 건강 검진비 지원 등 복리후생제도를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동 복리후생제도가 사용종속관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지 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비정규직대책팀-2425,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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