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30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적용되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양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부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위반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과 구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에 모두 해당하여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법과 구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법률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법제처 2020.8. 10 회신 20-0194 해석례 참조) 개발제한구역법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될 당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30조의2를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에 구 건축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한된 건축물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구 건축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한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한 같은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제한구역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하고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를 이중으로 제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23,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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