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1 제4호카목 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는 같은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제1호) 등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4호가목·사목 및 카목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해당 단서에서는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함)·라목 및 제4호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함)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변경 전의 용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변경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특히 목욕장 및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과 같이 같은 목에 속한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같은 영 별표 1 각 호에 속하는 각 목 내의 변경인지 각 목 간의 변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변경 후의 용도가 같은 단서 규정에 나열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관계 안전기준 적용 및 행정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신설(2019.10.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임에 비추어 보면, 변경 후의 용도가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의 용도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영 별표 1 각 호에 속하는 각 목 내의 변경이더라도 실제 용도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열거된 같은 영 별표 1 제4호러목의 경우 같은 목 내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과 같이 영업의 종류나 성격 및 적용되는 법령(안마시술소는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등이,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됨.) 등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같은 목에 속한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실제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른 법령 적용 및 행정지도 등이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카목 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같이 같은 목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의 결과가 같은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40,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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