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조합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제2항),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시 이미 전통시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하여 완화된 동의 요건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나,(2010.6.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되어 2010.7.1. 시행된 전통시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조합원 과반수를 적용할 때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는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시장정비사업”으로(제6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9호),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법 제34조제3항에서 시장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의미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같은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시정비법의 여러 규정(도시정비법 제25조 및 제41조제5항 등 참조)에서는 출석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인지 “조합원”의 과반수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출석 조합원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조합원 과반수라고 규정한 것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의결정족수 기준과 별개로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면서 일반적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계획서의 의결과 관련하여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 역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항인바,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법 제34조제3항의 “조합원 과반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38, 2021.03.25.】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 [법제처 21-0023] (0) | 2021.04.13 |
---|---|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근거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25] (0) | 2021.04.13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법제처 21-0054] (0) | 2021.04.06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 [법제처 20-0674] (0) | 2021.04.0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대상인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680] (0) | 2021.04.06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 [법제처 21-0054] (0) | 2021.03.30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 [법제처 20-0674] (0) | 2021.03.30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 [법제처 21-0038]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