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함)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개발자가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기술 지정과 신기술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등 신기술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9조제1호에서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도의 제재 수단으로 규율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신기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신기술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처분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9653 판결례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허위의 활용실적을 제출하여 연장 받은 신기술 보호기간을 취소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호를 취소의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125,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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