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을 종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부칙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갱신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적용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의 연 3.5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낮춘 것으로,(2020.9.29.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참조)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제1조)로서,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민법」에 따른 임대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618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와 관련된 행위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변경된 이율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해당 부칙의 적용 대상인 “같은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하는 시점, 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갱신계약의 개시일로 판단하게 되면,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이미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에 해당 계약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683,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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