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사업주체(「주택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조합(「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으로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업무대행사”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분양대행자”라 함)가 포함되는지?(「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양대행자를 전제함.)
나.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 아닌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조합원 모집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제1호),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제2호) 등 각 호로 열거하여 주택조합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5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의 공급업무 중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분양대행자”로 약칭하여,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자 및 대행업무의 범위와 별도로 분양과 관련된 업무의 대행자 및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용어도 “업무대행”과 달리 “분양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같은 법령에서 용어를 구분하여 달리 사용하고 있다면 각 용어의 의미 또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주택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과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대행은 각각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20.6.3. 회신 20-0087 해석례 및 법제처 2015.8.7. 회신 15-0415 해석례 등 참조)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명확한 규정 없이 분양대행자의 임직원에 대한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주택법」 제13조는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신설된 반면, 분양대행자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54조의2는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9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건설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내용을 상향입법(2018.11.5. 의안번호 제2016344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하면서 신설된 규정인바, 「주택법」 제54조의2 신설로 “분양대행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부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로 “업무대행사”가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대행사”가 “분양대행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의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택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체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자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법」 제13조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택조합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는 같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18,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