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된 경우로서,

  가.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나. 해당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검토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각 호로 열거한 것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의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 관리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및 그에 따른 시설의 교체·보수 등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열거한 사항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보관 의무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의 기록.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의 과태료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033, 2021.02.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