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유사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44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유사산(임신기간 28주 이상)을 하였을 경우 90일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신>
❍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임신 근로자가 유사산 위험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따라서, 임신 28주차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90일의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48,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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