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가 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변동된 경우 기업규모 판단 시점은
<회 신>
❍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되,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다면 그 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기업규모 변동 시점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으로 지원함.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를 소급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변경된 시점(적용시작일자)부터 기업규모를 적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기업규모의 판단 오류로 인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변경(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규모기업으로, 대규모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도가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약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대규모기업으로 기업규모를 소급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예측할 수 없고, 기수령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업규모의 소급일자(2019.1.1.)가 아닌 변경일자(2019.8.27.)를 적용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72,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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