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
<회 신>
❍ 근로기준법상 산(産)은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임신 16주 미만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産)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임신기간 16주 미만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및 제71조(시간외근로)의 적용 대상입니다.
※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를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근로자까지 확대 (개정 2012.6.21.)
[여성고용정책과-1449,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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