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11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법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개발법 시행령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도시개발법 시행령11조제2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11조제2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157조 전단, 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642,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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