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가 공동 소유인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1)에 따를 때 1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한지 아니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1)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유>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이 단독주택의 축조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 소유인 산지에 대한 확인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명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20131217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단독 소유인 경우만을 전제한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수인의 공유·합유 또는 총유인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합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2013.12.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1)에 괄호부분이 신설된 것인바, 공유인 산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의사 합치가 확인·증명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인 산지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1호마목11)의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5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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